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를 방문해 홍익표 후보 지원유세를 마치고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호하던 차량을 상대로 난폭운전을 벌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A씨(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한도로에서 1톤(t) 화물차를 몰던 중 이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승합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경찰 신변보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인천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호 차량을 향해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고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경호 행렬을 보고 사칭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차량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여당과 야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싣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비롯한 증거 자료와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벌인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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