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약 3km 운전한 혐의
검찰 "더 큰 사고 발생할 가능성 있었고…중한 범죄 저질러 엄벌 필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43% 상태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며 차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나며 경찰관을 약 20m 끌고 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고, 공무원으로서 제주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중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같은 공무원인 경찰에게 피해를 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반성 의사가 피해자에게도 전달돼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준 점, 27년간 모범적으로 공무수행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는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며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