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징역형 구형하자 "너 죽고 나 죽자"…법정서 검사에 우산 던진 50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4.15 08:59  수정 2024.04.15 08:59

서울북부지법,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50대에게 징역 6개월 선고

아들 공판기일서 검사가 징역 2년 구형하자…"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재판부 "엄숙해야 할 법정 소란스러워져…재판 중단된 점 고려하면 죄책 무거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너 죽고 나 죽자"며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사의 구형으로 아들이 구속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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