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징역 8년 6개월 확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4.16 19:32  수정 2024.04.16 19:32

1심, 징역 7년 6개월→2심, 징역 8년 6개월…대법, 상고 기각 후 원심 판결 확정

대법 "원심, 아동학대처벌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성립 오해한 잘못 없어"

생후 15개월 딸 발열 구토 증상에도 방치해 사망…아픈 증상 보였지만 구호 안 해

딸 사망 이후에도 15개월 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도…지자체 전수조사서 발각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5)씨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최종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 은닉죄에서의 공모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복역하던 남편 최모(31) 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다가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장시간 방치해 2020년 1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이 아픈 증상을 보였으나 서씨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씨는 딸의 시신을 장롱이나 이사 박스 등에 보관하다 출소한 최씨와 함께 김치통에 옮겨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했다.


이들은 딸이 사망한 이후에도 약 2년 10개월간 양육수당 등을 타내 사회보장급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징역 7년 6개월을, 2심 법원은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형이 늘었다.


서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서씨와 함께 범행한 남편 최모(31)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