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기도, 대부업체 현장점검…'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근절


입력 2024.04.16 18:32 수정 2024.04.16 18:32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474개소 중 20% 범위에서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군 자체점검 형식으로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이자율제한 준수 여부, 과잉대부 여부 등을 확인하되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비롯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점검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한편 도는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31개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부업 관리 감독을 위한 관련 법규와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대부업 등록·갱신 관련 내용과 대부(중개)업체 준수사항을 교육했으며,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사례도 소개하며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유도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현장점검에서 적절한 행정처분과 지도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