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교제하던 여자친구 여러 차례 협박…이별 통보하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
고인, 이별 통보 한달 뒤 부산 오피스텔서 떨어져 숨져…피고인, 최초 목격 및 신고
유족, 피고인 진술 부인…언론인터뷰서 '몸에 멍 들 정도로 고인 폭행' 주장
경찰, 입건 전 조사 착수 후 혐의점 조사 중…첫 공판 오는 5월 1일 부산지법서 열려
유족이 공개한 고인 허벅지에 든 멍.ⓒMBC 보도화면 캡처
전 남자친구로부터 상습 폭행 피해를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지난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엄벌을 촉구했다.
19일 유가족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8일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퇴거 불응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 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B씨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별을 통보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 1월 7일 오전 2시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는데,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당시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씨였다.
A씨는 수사 기관에 B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유족은 'B씨 사망과 자신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언론인터뷰를 통해서는 'B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으로 찾아와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B씨는 몸에 멍이 들 정도로 A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등의 주장을 해왔다.
경찰은 변사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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