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한국男 유튜버, 이슬람 사원 못 세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4.22 05:03  수정 2024.04.22 05:03

유튜버, 토지 매매 계약 해지 합의

ⓒ유튜버 다우드 킴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의 계획이 끝내 무산됐다.


20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구독자 552만명을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은 이날 오전 땅 주인 A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다우드 킴은 계약금 배액 배상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계자는 "이들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건 사실"이라며 "개인 정보여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다우드 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모스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토지매매계약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곳은 곧 모스크가 될 것으로, 이런 날이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한국인들에게 다와(이슬람 전도)를 하기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말 커다란 진전이라고 믿는다"며 "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의 모든 거리가 아름다운 아잔(Azan·이슬람 성원에서 울리는 종)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공개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9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다우드 킴은 "건물을 완공하려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주실 분들은 이곳에 기부해달라"며 자신의 계좌 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에 학교가 몰려 있다는 점, 다우드 킴의 과거 성범죄 이력 등을 언급하며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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