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육사 상대로 군 시절 인사검증위 조사 결과 정보 공개 요청…軍, 거부하자 소송
재판부 "인사검증위 위원 및 조사권자 등 관련자 정보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공개해야"
인사 조처 종료됐고 원고 퇴역…정보 공개된다고 군 인사관리 업무에 지장 없을 듯"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개인 비밀 알려질 위험 없어…사생활 자유 침해 우려도 없어"
퇴역 군인에게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군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2020년 퇴역했다. A씨는 육사를 상대로 2018년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로 근무할 때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군은 "평정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 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공개하지 않았고, A씨는 육참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미 해당 인사 조처는 종료됐고 A씨는 퇴역한 만큼 청구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군 당국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반면 A씨는 자신에 대한 인사 조처의 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만큼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청구한 정보는 인사조치 등에 관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의 의견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거나 인격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은 없는 만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