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 탑승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전날 서울 오후 3시께 강서구에서 운행하는 한 시내버스 안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자리에 앉아 한 손으론 외투로 아래를 반쯤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드러내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다음 정류장에서 탄 승객들이 자신의 뒷자리에 앉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고.
제보자는 "나는 강서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쪽에서 내렸다"라며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혹시 피해를 볼까 봐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할 경찰서에서 버스 CCTV를 확보해 이 남성에 대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며 강경한 대처를 요구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를 불쾌하게 할 경우 형법 245조에 공연음란죄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실제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다. 2021년 4월 한 남성은 당진 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뒷문 인근 좌석에 탑승한 뒤 옆 좌석에 앉은 여중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남성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