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전 비대위원장 "전공의 집단행동 조장한 적 없어"
정부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돼 실효성 없는 처분 되면 다른 쪽에서 조장하는 내용 나올 것"
법원 "추가 소명자료 검토하고 20일 이후 결정할 것"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활동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법정에서 "정부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 측과 거듭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은 2일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전공의들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결코 신청인 발언에 조장된 것이 아니다"라며 "1심이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원심은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이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객관적인 타임라인 상 분명하며 지금도 처분과 상관 없이 대형병원 휴진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발언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 법률대리인은 "(면허정지 처분은)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집단으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하지 말라는 것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집행정지돼 실효성이 없는 처분이 되면 다른 쪽에서 조장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공공복리와 상관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의료현장 이탈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과거 비슷한 사태는 단기간에 끝났지만, 지금은 두 달 이상 진행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장기간 사태에서 또 다른 분들이 조장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상할 수 없는 큰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필요한 서면과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의 단체행동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해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11일 기각돼 항고했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김 전 위원장의 면허정지 기간은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됐으며, 7월 15일이 돼야 다시 의료행위를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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