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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입력 2024.05.03 04:17 수정 2024.05.03 04:1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집안에 설치한 홈캠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의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된 한 여성이 불륜 증거로 이를 제출했으나 되레 고소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가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연을 다뤘다.


남편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는 A씨는 "해외 유학을 떠난 남편이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며 곁에서 뒷바라지 했다"며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됐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상의 끝에 시험관 시술로 쌍둥이를 얻었다"고 밝혔다.


행복도 잠시. 언제부턴가 남편은 일을 핑계로 새벽까지 연락이 두절 됐고, 같이 있으면 짜증을 내며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았다고. 이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쌍둥이들의 안전 때문에 거실에 설치했던 홈캠을 확인했다가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


A씨는 "대화 내용 중 '어제 우리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 라는 등 (남편이) 누군가와 은밀한 관계를 맺은 것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며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홈캠에 있는 내화 내용을 녹음해 여동생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를 만나 헤어지길 권유했지만 두 사람은 부인했다고 한다. A씨는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녹음했던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남편은 대화 내용 녹음을 문제 삼으면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저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제가 대체 뭘 잘못한건가"라며 "홈캠에 녹음된 것을 듣는 게 불법인가요"라고 물었다.


김언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거라고 봤다"며 "홈캠을 설치할 때 남편의 동의를 받았고, 별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의 장치였으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를 청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녹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화 내용을 녹음해 여동생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이 행위 자체가 불법 녹음이라든가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고 그 녹음물을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보낸 부분까지도 일단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은 유죄가 된다"면서 증거 수집을 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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