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3일 오재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추가 기소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 수수 혐의…11차례 투약 혐의는 지난달 기소
지인이 오재원에게 주사한 수면마취제,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안 돼…처벌 불가능
검찰 "마약류 확산세 엄정 대처…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공범·여죄 계속 수사할 것"
검찰이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을 필로폰 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오 씨를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로 추가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오 씨는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급책 이 씨가 기소되면서 오 씨도 투약했던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씨는 오 씨에게 필로폰 0.2g을 교부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수면마취제 250㎖를 판매·주사해준 혐의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21차례에 걸쳐 마약성 수면제 400정을 오씨에게 매도한 혐의(마약류관리법·약사법·의료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씨가 오 씨에게 주사한 수면마취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오 씨는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은 면하게 됐다.
검찰은 "마약류 확산세에 엄정히 대처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공범과 여죄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씨의 변호인은 앞서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보복목적 폭행·협박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자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