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된 의혹 대부분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정재호 주중국 대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24년 재외 공관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정재호 주중국대사의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진행한 감사 결과, 대부분의 의혹 관련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대사는 징계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A 주재관은 정 대사가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갑질을 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을 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지난달 15일부터 열흘에 걸쳐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 '갑질' 외에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며, 권익위에서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도 앞서 지난 3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의혹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정 대사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지난 2022년 8월 취임했다. 정 대사는 2022년 4월 한미정책협의대표단에 합류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윤 대통령의 대(對)중국정책을 설명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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