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 8일 심사서 최은순 가석방 적격 결정…법무장관 결정 거쳐 확정
법무부 "최은순, '논란 대상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 원치 않는다'는 의사 유지"
"외부위원이 과반인 가석방심사위, 나이와 형기, 교정성적 등 종합 고려해 적격 결정"
최은순 가석방 확정되면…형기 82% 채우고 두 달가량 일찍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최 씨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거쳐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심사에서 최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 씨는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면서도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와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수형자의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격·부적격·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최 씨는 올해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박 장관의 최종 결정을 거쳐 최 씨의 가석방이 확정되면 만기일인 오는 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형기의 약 82%를 채우는 셈이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된 최 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수형자 650명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들 역시 박 장관의 최종 허가를 받으면 최 씨와 같은 날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