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현재까지 나온 상황만 보면…尹 명백한 범법 행위 있는 것도 아냐"
"'尹 향한 수사 겨눠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현실 가능성 낮은 주장"
"고발인 백은종, 무단침입 혐의로 고발됐던 신분이라는 사실 알고 있어야"
"'김건희 여사 명품백' 기획한 최재영 목사…'공익 목적이었다'고 진술할 것"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나온 상황만 봤을 땐 윤 대통령의 명백한 범법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며 윤 대통령 본인이 기관장이기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또한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의 범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인 정치공작이기에 윤 대통령의 서면 신고 의무는 쟁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을 경우, 그 공직자는 금품제공자의 인적 사항과 금품의 종류와 가격, 반환 여부 등을 세세하게 적어서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직자는 윤 대통령, 소속기관장도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이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애당초 이 사건 자체가 정치 공작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에 윤 대통령의 서면 신고 의무 여부에 대한 것도 쟁점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면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는지도 미지수"라며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의 범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서 행하는 함정 수사도 범죄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본인이 기관장인 만큼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고위 공직자 본인이 해외 순방이나 국빈으로 나갈 때, 선물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만 서면 신고를 해야한다"며 "그런데 명품 가방 사건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받은 선물도 서면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윤 대통령의 서면 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수사팀 판단이 기울면, 수사가 윤 대통령을 겨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만 봤을 땐 윤 대통령의 명백한 범법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실제 서면 신고 의무 여부를 따진다면,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언제 등록했는지 시점이 중요할 것이다. 논란이 불거진 후에 등재를 했다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의 배우자가 누군가로부터 물품을 받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다. 공직자가 이를 아고도 신고하지 않는 불신 고를 행한다면 형사처분 하도록 규정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가족 파괴를 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배우자의 명예와도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이 사건 고발인 서울의소리 백은종씨는 무단침입 혐의로 고발됐던 신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획한 최재영 목사는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