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측 "혐의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지만…원심 과중한 형 선고"
검찰 "동종범죄 처벌받은 전력 있어…피해 복구 되지 않았고 가능성도 없어"
"호화생활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 및 남성 행세해 범행한 수법도 불량해"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자들에게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여성 미결수를 상징하는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피고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는 '2'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언급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7명이 피해를 봤다. 또한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발언 기회를 받았지만 "최후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답했다.
전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5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의 경우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총 30억780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 3월 전씨에게 징역 12년,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4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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