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갚아"…빚 독촉한 동거녀 살해 20대, 징역 23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5.16 15:03  수정 2024.05.16 15:04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20년간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명령도

재판부 "과거 사기 등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데도 다시 범행"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지만…유족,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점 고려"

ⓒ연합뉴스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20년간 피해자 유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도 했다"며 "과거에 사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녀 B(2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10여일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9)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려 도박을 했고,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조사 결과 C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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