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각하' 결정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5.16 17:38  수정 2024.05.16 17:39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들과 의사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인이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요건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27년만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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