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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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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들과 의사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인이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요건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27년만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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