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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입력 2024.05.17 13:27 수정 2024.05.17 13:27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김영희 경기도의원이 지난 16일 경기도 및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 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민주 오산1)은 지난 16일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주거용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사고가 증가하면서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은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대상으로 △소방설비(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피난기구) 설치 지원 △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시 소방설비 의무적 배치 권고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희 의원 "최근 주거용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 주변에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소방설비가 전무한 상황에서 화재사고 또한 덩달아 급증하여 도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가도로 하부및 하천 고량 하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할시 초대형화재에 이르는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 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들은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 현행 소방법의 사각지대인 점과,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선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과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설비지원을 시작으로 차후엔 도내 모든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1999년 1층 건물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객실로 만들어 큰 참사가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도민안전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상정에 맞춰 추진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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