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호중 '사고 후 추가음주' 논란에…"처벌규정 신설 건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5.20 12:56  수정 2024.05.20 12:59

대검 "의도적 추가 음주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 입법 건의"

"입증 부족으로 처벌 공백…실질적 음주 측정 거부로 봐야"

적발 면할 목적으로 술 더 마시면 1~5년 징역 또는 벌금형 신설 건의

이원석 "수사단계서부터 경찰과 협력…구속 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와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이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의 지시는 김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인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의 한 호텔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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