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군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하고
군은 부대 이전 등 협력하며 '윈윈'
강원 춘천시 근화동의 한 군인아파트(자료사진) ⓒ뉴시스
정부가 군 복무 여건 개선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국방부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는 무주택 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군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군사시설 이전 등에 협력하며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안착에 기여하겠다는 '윈윈' 의지를 피력한 모양새다.
국방부는 이날 LH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 및 '무주택 군인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기 신도시 내 주택을 무주택 군 간부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LH와 공공택지 우선공급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2항)에 따르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 목적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국방부는 "주거 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방부는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는 국방부와 상호 협력해 군부대 이전 등 군 협력 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LH와 상생 협력해 3기 신도시 내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군 간부들의 내 집 마련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자가보유율이 낮은 군 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국방부 협조로 군 협력 사항이 빠르게 해결되면, 토지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LH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LH 국토도시본부장 책임하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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