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5.21 16:49  수정 2024.05.21 16:50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는 법관 수 절대적 부족…정원 수년간 동결"

"재판 지연 문제 심각해지고 있어…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

대한변호사협회 ⓒ데일리안DB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관 정원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증원법의 신속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변협은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라며 "그런데도 재판 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분쟁 장기화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협은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는 법관 수 절대적 부족이지만 국내 법관 정원은 수년간 동결 상태"라며 "재판 지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급 법원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2024년부터 5년에 걸쳐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584명으로 판사 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판사정원법에 따른 법관 정원은 3214명이다. 3월 1일 기준, 대법원장과 대법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포함한 법관 현원은 31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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