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 前서울청장 정직 중징계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05.21 19:35  수정 2024.05.21 20:12

중앙징계위 의결…대통령 재가 후 징계 집행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중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가 해제됐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에 김 전 청장에 대해 '정직' 징계 처분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의결한다. 경찰청은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해 징계를 집행할 예정이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해임 ▲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사전에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에 기소된 뒤 직위해제 된 상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