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징계위 의결…대통령 재가 후 징계 집행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중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가 해제됐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에 김 전 청장에 대해 '정직' 징계 처분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의결한다. 경찰청은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해 징계를 집행할 예정이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해임 ▲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사전에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에 기소된 뒤 직위해제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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