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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사각지대 번지점프·집라인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4.05.24 09:45 수정 2024.05.24 09:4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집라인 제동장치 설치기준·하네스 등 안전장비 교체시기 등 담아

집라인 시설 안전점검 모습ⓒ

경기도는 지난 2월 안성 실내 번지점프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번지점프·집라인 시설에 대한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번지점프·집라인은 익스트림 레저시설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해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도는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번지점프 및 집라인 시설에 대해 시군 및 관리주체 등과 합동으로 도내 28개소(번지점프 9개 소, 집라인 19개소)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군과 관리주체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와이어로프, 집라인 제동장치, 추락방지 안전망 등 시설 설치기준 △하네스, 번지코드, 카라비너(암벽등반에 사용하는 로프 연결용 금속 고리) 등 안전장비 교체시기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 안전점검 종류 및 실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점검 시 체크해야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위험요소를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집라인 제동장치 설치기준의 경우 탑승객이 도착지 진입 속력이 10km/h 이상인 경우, 기본브레이크에 비상브레이크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카라비너 경우 크랙·마모·부식 등 손상 예시를 사진으로 제시해 교체 시기를 쉽게 파악할수 있게 했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번지점프, 집라인 등 익스트림 레저에 대한 관련 안전관리기준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안전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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