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REATOR 멤버십’사업 시행…제작비 회당 최대 500만원
경기도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인 크리에이터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4 G-CREATOR 멤버십’ 사업을 시행 하기로 하고 참여자를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G-CREATOR 멤버십 참가 대상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영상 창작자 가운데 구독자 5만명 이상 채널을 보유한 크리에이터다.
직접 기획·제작해 게시 완료한 동영상 콘텐츠가 5개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통해 선발될 경우 경기도를 주소지로 한 사업자등록이 필수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100개 팀은 ‘G-CREATOR’로 활동하며 경기도 시군·공공기관·중소기업 등과 연결돼 관련 콘텐츠를 제작한다.
G-CREATOR에는 △시군·공공기관·중소기업 관련 콘텐츠 제작비 최대 500만원 지급 △콘텐츠 제작 컨설팅 지원 △시군·공공기관·중소기업과의 광고 협력 기회 제공 △기회놀이터 장비대여 우선권 제공 △프로그램 우선초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역량있는 경기도 크리에이터와 도내 시군·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