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김건희,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 청탁 전화 했다"
"최재영에게 선물 전달받는데 시간 걸려서 보도 시점 늦어져"
"불만 품고 시나리오 기획? 억지 주장…검문 검색 제대로 안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고가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김 여사의 청탁 전화가 없었으면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며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청탁금지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기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의 청탁 전화가 없었으면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 청탁 전화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할 가방을 구입하기 위해 혼자 갔다고 한다. 김 여사가 디올 옷을 많이 입고 다니다보니, 생각이 나서 디올 가방을 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김 여사에게 줄 선물을 6월부터 구입했는데, 11월에 보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느냐'는 질문엔 "최 목사에게 선물을 전달받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보도 시점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여사의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된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자 불만을 품고 명품 가방 시나리오를 기획한 것 아니느냐'는 주장에 대해선 "억지 주장이며, 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다"라며 "몰카 시계를 차고 들어갔는데, 검문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와 동행한 그의 변호인은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이다. 취재 대상이 된 취재 내용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범죄 영역이기에 철저히 수사가 이뤄지면 된다'며 "함정취재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기자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백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전달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해 보도하는 과정을 사전 상의하고 관련 물품을 구매하는 등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