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30일 민·군 합동조사 현장에 입회해 조사 진행
내달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 열고 직권조사 여부 결정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에서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직권조사도 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는 30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 조사는 육군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진행한 민·군 합동조사 등에 입회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
인권위법 36조는 인권위가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위원 또는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내달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심의한 후 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도 결정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미뤄봤을 때 직권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별도의 진정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인권위 소위원회로 3명 이상 위원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을 의결한다. 소위원회 위원이 3명이므로 사실상 만장일치의 찬성이 있어야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
이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졌고,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 사망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와 선착순 달리기를 해야 했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착용 상태에서는 걷기만 가능하고, 팔굽혀펴기는 군장을 착용하지 않은 맨몸 상태에서만 해야 한다.
또 숨진 훈련병이 건강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훈련을 감독하던 중대장이 이를 '꾀병'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와 해당 중대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얼차려를 강행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민·군 합동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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