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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자정 전 귀가' 보석조건 어겨…재판부 "경각심 가지라"


입력 2024.06.07 13:58 수정 2024.06.07 13:5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정진상, 4일 재판 이후 법원 인근서 식사…자택 앞 주점 이동해 자정까지 변호인과 자리

정진상 측 "재판 늦게 끝났고 자정 넘은 줄도 몰랐다"…검찰 "과태료 처분 검토해야"

법원 "긴급 사유 있으면 보고하고 절차 이행해야…그냥 넘어가겠거니 생각하면 안 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지난 4월 석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씨는 지난 4일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인근에서 오후 9시 50분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자택 앞 주점에서 변호인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다가 이튿날인 5일 0시 35분께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 아침 보호관찰소에 사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긴급한 사유가 있었느냐고 묻자 정씨는 "자정이 넘은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보석 중인 정씨가 총선을 앞두고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에 다녀오자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에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추가로 조건을 부과했다. 정씨는 결국 이 조건을 어긴 셈이다.


정씨 변호인은 "재판이 늦게 끝났고 논의를 하다가 자정이 넘은 걸 모르고 있었다"며 "변호인과 같이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음주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같이 있던 변호인은 당연히 자정 전에 귀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처분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에 부과한 것처럼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관찰소나 법원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이번 사유는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위반이 맞다면 앞으로 과태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일정을 구속하는 것처럼 제한하는 면도 있지만, (위반이) 반복되면 저희도 (제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한다"며 "경각심을 좀 가지라. 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보석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거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등으로 정씨와 함께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둔 입장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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