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6월18일 총궐기대회 및 전면 휴진 선언…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법조계 "개원의, 근로자 아닌 사업자…휴진 강요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2000년 의약분업사태 당시 처벌 사례도…직간접적 참여 압박 있었는지 따져야"
"사업자단체, 사업자 활동 부당 제한하면 안 돼…지도부도 업무방해죄 성립 여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소속 사업자인 개원의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지도부는 업무방해죄·강요죄 성립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휴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직간접적 압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위법성 판단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관계자는 전날 "의사 집단휴진과 관련해 현재 취합된 범위 내에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집단 휴진까지 결정됐는지, 그 과정에서 의협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의협 결정이 사업자인 의사의 경쟁을 제한했는지까지 폭넓게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영리병원 도입 등 당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였을 때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의사라는 사업자로 구성된 의사협회가 집단 휴업을 결의해 의사들의 진료 및 병원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최근 전공의 집단 사직 때도 공정위는 법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전공의가 사업자 신분이 아닌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협)가 구성사업자(의사)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때만 적용이 가능한데 전공의는 근로자에 해당해서다. 당시 의협이 전공의 사직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반면 이번엔 의협이 휴진을 주도하는 데다 사업자성이 있는 개원의까지 집단행동 대상에 포함됐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근로자인 전공의가 아닌 사업자인 개원의들에게 의협이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을 강요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인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2000년 의약분업사태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 대해 집단휴업을 강요해 공정거래법상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구성사업자인 개업의들의 의사에 반해 집단행동을 하도록 강제했는지, 즉 강제성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협이 직접적으로 개원의들에게 집단휴진 등을 강요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되며 의협이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휴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가 있는지, 집단 휴진율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공정거래법은 당초 주식회사 상장 기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이다. 대기업 집단이나 특정 직종, 이익단체들의 독점, 담합 등을 최소한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인데, 의협을 사업자 단체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며 "현재 국내 의료 시스템은 개원의 외에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모두 아우르는 의협을 단순히 직종 간의 이익 집단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한 의협 지도부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은 검토해볼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단순히 권고 차원이었는지, 강요가 있었는지 강제성 유무를 파악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