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령 사칭, 도시락 480개 주문하고 ‘노쇼’…대납 요구 사기행각까지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6.12 13:40  수정 2024.06.12 13:44

최근 한 청주 식당이 국방부 대령을 사칭해 도시락을 주문한 후 노쇼 행각을 벌여 피해를 입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KBS

최근 군인을 사칭해 식재룟값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KBS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 도시락 480개 예약 주문 전화가 걸려 왔다.


자신을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A씨는 “부대원들의 사흘치 식사”라고 말했다.


A씨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국방부 공무원증 사진을 걸어놓고, 식당 주인에게 대대장이 결제했다는 서류를 보냈다.


나아가 도시락 80개를 납품하기로 한 날 A씨는 식당 주인에 “전투식량 납품 업체에 980만원을 대신 보내달라”며 대납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미심쩍게 여긴 식당 주인이 송금하지 않자 A씨는 곧바로 연락을 끊었다.


식당 주인은 A씨의 노쇼 행각으로 인해 도시락과 재료비 등 수백만 원의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다.


식당 주인은 “(음식을) 준비한 걸 동사무소에 봉사하려고 하니 이미 식사를 다 했다고 한다”며 결국 도시락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수법에 피해를 입은 식당은 총 60여 곳으로 파악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음식 주문은 미끼”라며 “진짜 목적은 연결된 납품 업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품 대금을 대신 납부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의적인 노쇼를 한 경우,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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