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27일까지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을 대상으로 실제 취급 내역과 불법 취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의료기관․약국 59개소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했으나 해당 의료용 마약류의 구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곳이다. 병의원 47개소, 약국 5개소, 동물병원 7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구입 미보고 관련 실제 취급내역과 불법 사용·유통 여부,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현장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가입·구입 미보고 사유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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