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法 “도주 우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4.06.13 20:01  수정 2024.06.13 20:02

대출 신청서·입금 관련 서류 위조해 대출금 빼돌려

가상화폐·해외선물 투자…손실액 60억원 추정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100억원대 횡령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직원이 구속됐다.


13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우리은행 김해지점에서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3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대리 직급인 A씨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후 가상화폐·해외선물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이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A씨에게 소명을 요구하자 A씨는 지난 10일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60억원가량을 손해봤으나 40억원은 A씨의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적은 금액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불어나자 보다 큰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권사에 A씨 가상화폐 계좌 사용정지 요청을 하고, 법원을 통해 횡령한 돈 몰수·추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횡령 과정에서 공범 여부와 정확한 투자 금액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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