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321억 부과… 내달 1일까지 납부


입력 2024.06.17 09:58 수정 2024.06.17 09:58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321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6억여원(5.54%)이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97%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57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