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최태원 상고로 대법서 결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6.21 17:42  수정 2024.06.21 18:01

노소영 측 대리인 "아쉬운 부분 없진 않지만…법리 따라 내려진 판단"

최태원 회장, 20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추후 상고이유서 제출 방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앞서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항소심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상고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특히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하며 양측이 장외 공방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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