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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컬처밸리' 공영개발로 추진…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


입력 2024.07.01 16:29 수정 2024.07.01 16:29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CJ측 지체상금 1000억 면제 등 요구…고문변호사 등 특혜·배임 소지 의견

"세계적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사업 효과 극대

경기도는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시행업체인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는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총사업비 대비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테마파크 내 아레나 기초와 철골공사는 일부만 진행됐고, 현재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 중지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016년 6월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 숙박시설 조성원가 공급 등 CJ라이브시티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맺고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달 30일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하지 않은 채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월 CJ라이브시티 사업 정상화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실무진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한 뒤 법률 자문과 감사원 컨설팅을 의뢰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5곳의 법률 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에도 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 3월 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협약 만료를 앞두고도 답변을 주지 않았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고양시민의 염원인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새로운 비전’을 만들기로 했다.


김 부지사는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K-컨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방송영상산업, 관광 마이스 사업과의 연계와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 세계 1억5000만명의 한류 팬들과 8조원 규모의 글로벌 팬덤 경제를 국내로 끌어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다"며 "이제는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게다가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고양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랜드마크를 포함한 개발 컨셉을 업그레이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협약 해제에 따른 법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새로운 비전, 방식, 속도를 위해 행정1부지사 주재 K-컬쳐밸리 TF를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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