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없어도 사회보장급여 수급…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7.03 08:17  수정 2024.07.03 08:18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여해 활용하던 번호다.


지난 1월 2일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기능도 개선했다.


앞으로 이번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취약계층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복이음 시스템에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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