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1일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서 제출…대법원서 병합 여부 결정
법조계 "이화영 1심 결과 중형…이재명도 이에 못지않은 형 선고 받을 가능성"
"이재명으로서는 다음 대선까지 시간 끄는 전략이 매우 중요…병합되면 재판 늦어질 것"
"병합 신청은 피고인의 권리…'부적합'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건 재판부의 권리"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원지법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병합 신청은 피고인의 권리"라면서도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재판부를 피하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열릴 경우, 상급법원 결정으로 한 법원에 사건을 병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병합 신청은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상급법원인 대법원이 병합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재판부 성향도 중요한데, 이 전 부지사 1심 결과를 보면 이 전 대표도 이에 못지않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또 이 전 대표로서는 다음 대선까지 시간을 끄는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병합 신청을 하고 병합이 되면 재판은 엄청나게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지연 목적이 가장 커 보인다"며 "이 전 대표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엮여 있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병합 신청을 하는 건 피고인의 권리"라면서도 "병합 신청을 검토한 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건 재판부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또 "재판을 지연하려는 느낌이 있고, 수원지법 재판부를 피하려는 의도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끝나면 자신들이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영부영 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이 전 대표로서는 시간을 좀 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재판을 좀 끌려고 그러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우선 병합이 되려면 사건이 동종 사건이어야 하는데 그게(대북송금과 대장동) 과연 동종 사건인지 의문"이라며 "다른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 있다. 재판 지연 의도가 조금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