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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이벤트


입력 2024.07.05 11:16 수정 2024.07.05 11:16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6~12일, 구매금액의 30%(최대 2만원) 환급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는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오는 6~12일(7일 제외)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최대 환급 금액은 2만원이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동 내 56개 점포 중 47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패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행사 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다.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결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을 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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