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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글 올리면 건당 1만원"…국민의힘, 제안자 고발 조치했다


입력 2024.07.11 03:00 수정 2024.07.11 09:36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회원수 2백만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 카페

"이 원고로 글 발행해주면 건당 1만원 협찬"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여론 왜곡·확산,

표현의 자유 넘어서는 범죄 행위" 지적

권오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2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게시글을 올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람들을 고발 조치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10일 "돈을 줄테니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윤 대통령 탄핵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부동산 스터디' 회원들에게 "카페에 이 원고로 글 발행 하나만 해주시면 건당 1만원을 협찬드리고 있다"는 제안을 보냈다. 원고 내용은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글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는 네이버 내 최대 규모의 카페 중 하나로 2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가입해 있다.


탄핵 관련 게시글을 올리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글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활용해 여론을 호도하고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해보인다는 게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의 설명이다.


권오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탄핵 사유를 마치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키려는 행위"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행위는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 하다"며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위 특정 카페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카페 운영자의 업무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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