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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김혜경 피고인 신문 이달 15일 진행


입력 2024.07.10 19:20 수정 2024.07.10 19:29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김 씨 측 변호인 "정치적 논란에 불 지피는 것" 신문 반대 의견

검찰 "피고인 답변 태도 등 확인 추가적으로 필요" 강행 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관련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달 15일 진행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달 15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96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김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현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고, 최근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상태"라며 "검사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법인카드 관련 내용도 포함돼있을 텐데 언론 등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어서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 나가고 하는 게 저희에겐 심각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신문은 정치적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것이어서 피고인 신문 절차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좋겠다"며 "적어도 최근 2∼3년 사이 주요 현안이 됐던 재판에선 피고인 신문을 안 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일반 사건에서도 피고인 신문이 많이 이뤄진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나 관련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피고인의 답변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검찰의 신문 사항을 보면서 양쪽에 의견을 물어 적절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모든 동석자가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의 1심 변론은 이달 25일 종결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함께 소환조사 받을 것을 통보받았다.


김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전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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