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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가 이화영 이어 김성태도 대북송금 목적 명확히 판단"


입력 2024.07.12 17:51 수정 2024.07.12 18:5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수원지검 "쌍방울 그룹이 500만불·300만불 北에 송금한 목적은"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사업·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인 점 재확인"

검찰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가 이화영 선고에 이어 김성태도 대북송금 목적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판단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직후 이같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판단과 같은 이유로 김성태 피고인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판부는 지난 이 전 부지사의 선고에 이어 쌍방울그룹이 500만불과 300만불을 북한에 송금한 목적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지난해 2월 3일 업무상횡령, 뇌물고영, 정치자금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같은해 7월 5일 특경법위반(횡령) 등으로, 올해 4월 8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참작해 이날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총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재판부가 분리해서 변론하기로 하면서, 이날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해당 사건의 공범 관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앞서 내려지면서, 김 전 회장에 대한 관련 심리도 그에 맞춰 종결하기 위해서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5개 비장상회사 자금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추후 변론 종결 절차를 따로 거치게 된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 6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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