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지만 이용 후 1등석 항공권 취소 꼼수... 공무원 조사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입력 2024.07.13 13:38  수정 2024.07.13 13:39

총 33차례 걸쳐 같은 수법 이용해

ⓒ대한항공

공항 출국장에서 1등석 항공권을 끊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공무원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을 구입해 그 혜택만 이용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실제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로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1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를 이용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대한항공은 1등석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A 씨가 이를 악용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 추측이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측은 1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 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는 A 씨를 불송치했으나, 대한항공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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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건하면 뭐하나. 솜방망이로 안마해주는 격일텐데..... 이젠 판사들을 믿을 수가 없다.
    2024.07.1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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