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구조와 기준 등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문에서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다”며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의제기 기간이 있어 8월 5일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 전문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했다.
노동계 1만120원, 경영계는 1만30원으로 5차 수정안을 제시한 가운데 최임위는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근로자위원 안 9표, 사용자위원 안 14표로 집계되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최종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대비 1.7% 인상된 수치다.
다만 문제는 협상 과정에 있어 매년 노사 간 인상 수준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다. 매년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최소한의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업종별 차등 적용의 경우 경영계에서 일부 취약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들며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대 속 내년에도 결국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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