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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제공 의사…7개월 만에 보석 석방


입력 2024.07.15 16:15 수정 2024.07.15 16:1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거주지 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보석 인용

1심 증거조사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 숨기지 말고 공범 및 증인 연락금지 명령도

유흥업소 실장에게 필로폰 및 케타민 3차례 건네…대마초 피우거나 구매한 혐의도

배우 故이선균 ⓒ데일리안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한 1심 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기지 말고, 공범이나 증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된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을 에정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여·30)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3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가 운영한 병원은 지난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그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가 사망하기 전 3억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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