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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뉴스] 페이코인, 빗썸 재상장 소식에 30%↑


입력 2024.07.15 17:39 수정 2024.07.15 18:57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빗썸, 이날 오후7시 '페이코인' 재상장 공지

지난해 4월 VASP 변경 신고 불수리로 일제히 상폐

빗썸 "거래지원 종료 사유 해소됐다고 판단"

페이코인 차트. 코인원 페이코인 차트 갈무리.

빗썸이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한 페이코인(PCI)을 재상장하자 페이코인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빗썸은 15일 오후4시35분께 "페이코인을 원화 마켓에 재상장한다"며 "입금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거래 및 출금 시작은 오후 7시부터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해당 공지 이후 글로벌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 기준 페이코인 가격은 160원대에서 210원대까지 30% 이상 올랐다.


페이코인은 지난해 4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일제히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했다. 페이코인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가 불수리되고, 국내 결제사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페이코인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에 주력했고 국내에서는 지갑서비스, 해외에서는 결제서비스로 사업을 이원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지 1년이 지난 4월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신규 상장, 코인원에 재상장되며 다시 국내 시장에 발을 들였다. 이어 빗썸까지 다시 페이코인을 재상장한 셈이다.


빗썸 관계자는 페이코인 재거래지원에 대해 "기존 국내 결제사업을 해외로 전환해 원화실명계좌 발급 및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필요 이슈 해소했다"며 "페이코인(PCI)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출시, 해외 파트너사와의 제휴 추진 등을 통해 해외 결제사업 구축했기에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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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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