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치료 방법 발견되지 않은 질병 치료해주겠다고 속여 2500만원 가로챈 혐의
의학적 입증 안 된 석결명 등 한약재 처방…치료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
재판부 "절실한 환자 심리 악용해…동종 사기 범행으로 공소 제기됐음에도 범행 저질러"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밝혔지만 체념에 가까운 감정…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하고 좋아지지 않으면 돌려주겠다고 속인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달 20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를 받는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2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눈 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했다. 그는 치료비가 부담될 수 있으니 선금으로 2500만원을 요구했고, 1년 내로 질환이 좋아지지 않으면 치료비를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A씨 계좌로 치료비 250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피해자 아들이 앓는 난치병은 현재까지 의학적 치료 방법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안구질환을 치료한 경험이나 치료할 만한 능력이 없고, 피해자 아들에게는 치료 효능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석결명, 부자 등 한약재를 처방했다.
당시 A씨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등록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로 치료비를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2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22년 5월 26일에도 사기죄로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한 2012년 12월20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 유죄를 선고받아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가 2016년 6월20일 면허를 다시 취득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실한 환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됐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체념에 가까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아들의 치료도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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