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횡령 후 필리핀 도피…건보공단 전 팀장, 징역 15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7.18 16:53  수정 2024.07.18 16:53

피고인, 2022년 공단 내부 전산망 조작…18차례 걸쳐 46억원 횡령

범행 후 필리핀 도피…1년 4개월 만 마닐라 리조트서 경찰에 검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 최모(46)씨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 지난 1월 17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모(46)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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