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 된 장애아 유기한 부모 집행유예…왜?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7.20 16:47  수정 2024.07.20 16:47

대전지법 천안지원,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 부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아내, 선천적 무안구증 장애 안고 태어난 아들 베이비박스에 유기…남편, 유기 사실 알고도 조치 안 해

재판부 "출산한 아이 유기한 죄책 가볍지 않지만…미성년 자녀 키우고 있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태어난 지 한 달 된 장애아를 유기한 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판결 근거로 삼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 부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6일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선천적 무안구증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유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기된 아동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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