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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한 이탈 주민 자녀’…학교 적응 돕는다


입력 2024.07.22 11:12 수정 2024.07.22 11:12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인천지방법원, 국민은행, 인천하나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유정복(왼쪽 2번째) 인천시장이 22일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교적응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철성 인천하나센터장,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 이수진 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 본부장)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국민은행, 인천하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협약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 홍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인천지방법원은 법률상담, 법원 견학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은행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맡는다.


또 인천하나센터는 학습비 지원, 진로 및 법률상담 등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며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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