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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서 학대 사망 5세 아이 사인은 "질식에 의한 뇌 손상"


입력 2024.07.25 18:50 수정 2024.07.25 18:50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국과수 1차 구두 소견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심정지에 빠졌다가 숨진 5세 남아가 질식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숨진 A 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2일 오후 7시 15분경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지난 23일 숨졌다.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 B씨가 A 군을 말아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을 못 쉬게 해 중태에 빠뜨렸다고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A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매트에 거꾸로 들어간 A군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쳤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B 씨를 검찰에 넘겼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 씨의 죄명은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 다른 혐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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